관세청,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의정부교도소로 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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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의정부교도소로 감치

관세청은 고액·상습 관세 체납자 A씨를 1월 8일 의정부교도소에 감치했다고 밝혔다.

'관세법'(제116조의 4)상 감치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상습(3회 이상)적으로 관세를 체납한 고액 체납(2억 원 이상)자를 관세청장의 신청, 검사의 청구 및 법원의 결정에 따라 최대 30일간 구치소 등에 유치하는 제도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효율성을 높이고 나아가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여 추가적인 체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 행정조치이다.

관세청은 “이번 감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관세 체납자가 교도소에 유치된 최초의 사례로, 악의적으로 체납액 납부를 회피하는 관세 체납자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감치하여 국가재정을 건전하게 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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