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제수용 물품, 지역 농특산물 등에 대해 이달 27일까지 원산지 표시 단속을 벌인다.
9일 도에 따르면 명절 대비 원산지 단속은 충북도, 시·군, 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이 합동으로 전통시장, 마트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
단속 사항은 원산지 거짓 표시와 보관방법 위반, 판매 금지 위반 행위,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식품 제조판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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