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승차대, 금연구역 지정"…권익위, 국토부·자치단체에 개선안 권고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택시승차대, 금연구역 지정"…권익위, 국토부·자치단체에 개선안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택시승차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승차대 이용 개선안을 국토교통부와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자체에 택시승차대 설치 시 대상지 선정 기준과 시설 규격 등의 기준을, 국토교통부에 지자체가 택시승차대를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하는 근거를 각각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택시승차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