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블랙리스트 의혹’ 최승호 전 사장, 벌금 800만원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MBC 블랙리스트 의혹’ 최승호 전 사장, 벌금 800만원

법원이 2017년 파업에 불참한 특정 노동조합 또는 비노조원 기자들을 취재 업무에서 배제하는 이른바 ‘MBC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최승호 전 사장 등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최승호 전 MBC 사장.(사진=뉴시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9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사장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7년 12월 최 전 사장이 사장으로 선임된 후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제3노조 또는 비노조원 소속 기자들을 취재 업무가 아닌 비취재 업무로 발령을 내는 등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