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상가가 포함된 재건축 사업장은 조합설립인가를 위해 상가 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으려 아파트 분양을 약속하는데, 최근 법원에서 이를 위해선 조합원 100%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하면서다.
상가를 낀 재건축 사업장은 조합 설립을 위해 상가 소유자 과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만큼 아파트 분양을 ‘당근’으로 제시해왔다.
신반포2차 조합 역시 산정비율을 0.1%로 책정, 아파트 분양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상가 소유자들의 동의를 구한 셈인데 이를 반대하는 일부 조합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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