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원대 부실 펀드를 판매하고 환매를 중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하원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법원은 정 전 대표 등의 잘못된 판단으로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긴 했지만, 형법으로 처벌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1·2심은 정 전 대표 등이 QS대출채권의 부실징후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등 잘못된 판단을 했지만, 처벌을 받을 정도의 형법 위반 사항은 아니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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