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도시 규제지역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공공기여 비율을 추가로 완화하고, 통합심의 대상에 소방·재해 분야를 포함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
규제철폐안 3호는 도시규제지역에 대한 정비사업 공공기여 비율을 추가로 완화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보통 용도지역을 상향하더라도 높이 제약으로 인해 법적 상한 용적률을 채우지 못해 재건축·재개발 사각지대로 남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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