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개위, 영세사업장 자살예방교육 의무화 철회 등 95건 개선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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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개위, 영세사업장 자살예방교육 의무화 철회 등 95건 개선권고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이 신설·강화하고자 한 규제 842건 중 총 95건에 대해 개선 또는 철회를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규개위는 근로자 30명 이상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살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려던 규제 계획을 철회하도록 권고했다.

당초 복지부는 자살 예방 교육 의무 실시기관 범위를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으나, 위원회는 교육 효과를 고려해 대상을 재설정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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