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원상의 팩트체크] 눈 올 때마다 민원 폭주…법적으로 누가 치워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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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상의 팩트체크] 눈 올 때마다 민원 폭주…법적으로 누가 치워야하나?

그렇다면 이렇게 쌓인 눈은 대체 누가 치워야 하나? 내 집앞에 눈은 내가 치우는 게 맞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짚어보자.

건축물 관리자는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를 지칭한다.

'서울특별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제설 책임 순위는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가, 점유자 및 관리자 순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점유자, 관리자 및 소유자 순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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