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업계 무분별한 유보금 설정 관행을 뿌리 뽑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지급유예 약정 등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을 부당특약 세부 유형으로 규정했다.
건설업계에는 원사업자가 하자이행보증 등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일부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유보하는 유보금 설정 관행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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