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대부도 지역 내 기한이 지난 정당 현수막 및 불법 유동 광고물 등에 대한 무분별한 게첩에 따른 일제 정비를 연중 상시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와 함께 기타 분양 현수막과 불법 전단지 등 불법 유동 광고물에 대해선 적발 즉시 제거하는 한편, 불법 입간판 등은 업주와 광고주의 자진 철거를 유도하되 불응 시 행정처분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 불법 광고물 설치 관련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정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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