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2025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8,904건 537백만원을 부과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1일 현재 각종 인·허가 면허소지자에게 면허 종류와 사업장 면적 등에 따라 1종 내지 5종으로 구분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오는 1월 31일까지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과세기준일이 1월1일이므로 그 이후 면허가 말소된 경우에도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사업자등록을 폐업했다면 반드시 세무서와 시청 인허가 부서에 폐업신고를 해야 정기분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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