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은 2025년 달라지는 지방세 관계 법령 중 군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지방세 제도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주요 개정 내용은 2자녀 가구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신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세 감면 신설이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 내 생활인구 유입 유도 등을 위해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취득세를 최대 50%(법 25% + 조례 25%)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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