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은 보상 없이 임금을 대폭 삭감해 무효라며 적용 전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도입 목적·경위·절차의 적법성 측면에서 필요성과 상당성(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대상 직원들이 종전에 비해 강도가 낮은 업무를 수행했고, 처리한 사건 수에 비례해 인센티브가 지급된 점 등을 들어 회사가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판단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