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불이익 있어도 필요성·타당성 인정"…직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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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불이익 있어도 필요성·타당성 인정"…직원 패소

직원들은 보상 없이 임금을 대폭 삭감해 무효라며 적용 전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도입 목적·경위·절차의 적법성 측면에서 필요성과 상당성(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대상 직원들이 종전에 비해 강도가 낮은 업무를 수행했고, 처리한 사건 수에 비례해 인센티브가 지급된 점 등을 들어 회사가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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