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KTX와 SRT 등 열차 승차권의 암표 거래가 의심될 경우 정부가 직접 조사·단속에 나설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승차권 부정 판매자 단속을 위한 개인정보 요청 근거를 신설한 철도사업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명절이나 주말에 열차 승차권을 한꺼번에 예매한 뒤 웃돈을 받고 온라인에서 되파는 부정판매 의심 사례가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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