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에서 50대 남성이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50대 여성으로부터 받은 음료를 먹고 정신을 잃은 뒤 강제로 성관계를 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강간치상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11월27일 오후 11시40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50대 남성 B 씨에게 강제로 수면제를 먹인 뒤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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