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은 길거리에 불법 설치된 현수막, 벽보, 전단을 수거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광고물 종류와 수량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다.
벽보, 전단 수거는 중구에 주민 등록이 된 만 60세 이상 주민이면 별도 신청 없이 참여할 수 있다.
현수막 수거는 중구에 주민 등록이 된 만 20세 이상 주민이 중구 도시디자인과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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