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패소했다고…남의 묘 파헤쳐 유골 화장한 7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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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패소했다고…남의 묘 파헤쳐 유골 화장한 70대

토지 분쟁에서 패소한 70대 남성이 남의 가족 묘지를 파헤쳐 유골을 몰래 화장시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8일 광주지법 제2형사부(김영아 재판장)는 분묘발굴유골손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A씨(72)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인의 유족들이 분묘 발굴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상황임을 인식하고도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만을 하며 개장을 강행했다”며 “유족들에게 큰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가한 점, 형식적으로나마 개장 허가를 받고 분묘를 발굴한 점, 관할관청의 불충분한 심사도 범행의 원인으로 작용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하되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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