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는 최근 특허청으로부터 적십자 표장의 상표등록출원에 대해 출원공고 결정서를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적십자 표장이 상표로 등록되면 상표법에 따라 무단 사용자는 상표침해죄로 최고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하게 처하게 된다.
앞서 적십자사는 표장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자 2023년 적십자 표장에 대해 의약품과 의료기기, 병원 및 약국 등 3개 상품군(제5·10·44류)에 상표 등록을 출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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