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관저 무단 촬영 언론사 고발… "강력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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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관저 무단 촬영 언론사 고발… "강력 대응할 것"

대통령실이 무단으로 대통령 관저를 촬영한 언론사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일 뉴스1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마이뉴스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며 "피고발인은 허가받지 않고 무단으로 관저 일대를 촬영해 보도했다"고 전했다.

이어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며 "안보와 직결되는 보안시설이며 무단으로 촬영 시 관련 법령에 의거해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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