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당일 靑문서' 공개 가능할까…오늘 대법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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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당일 靑문서' 공개 가능할까…오늘 대법 판단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생성된 기록물을 15~30년간 봉인한 결정에 대해 공개 여부를 다툰 소송의 결론이 오늘(9일) 나온다.

지난 2016년 당시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 16일 대통령 비서실, 대통령 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세월호 승객을 구조하기 위한 공무 수행을 위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의 목록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정하고 보호기간을 설정했다.

송 변호사는 2017년 5월 대통령기록관장에게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구조 활동과 관련해 생산·접수한 문건의 ‘목록’을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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