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8일(현지시간) 대통령 취임 전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 재판에 대한 형량 선고가 이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연방대법원에 선고를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트럼프 변호인단은 상급법원에 트럼프 당선인의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 1심 재판에 대한 형량 선고를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뉴욕주 고등법원의 엘런 게스미 판사는 지난 7일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뉴욕주 1심 법원인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가 트럼프 당선인 취임(1월 20일) 전인 오는 10일 형량을 선고할 것으로 굳어지자 트럼프 당선인은 다시 대법원에 형량 선고를 막아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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