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소방본부가 화재위험경보 수준을 격상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화재위험경보는 주의, 경계, 심각 등 3단계로 나뉜다.
‘경계’ 수준으로 경보가 격상됨에 따라 각 소방서들은 화재감시와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고, 관련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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