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대통령 관저 무단 촬영 혐의 언론사 추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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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대통령 관저 무단 촬영 혐의 언론사 추가 고발

대통령실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칩거 중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 언론사를 추가로 고발했다.

대통령실은 오마이뉴스(오마이TV)를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어 "오마이뉴스와 오마이TV는 윤 대통령이 도피설까지 나온 상황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관저 상황을 생생히 전달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알 권리와 공익적 목적을 위해 보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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