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 앞에 후보자 홍보 현수막 건 충남도의원 벌금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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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 앞에 후보자 홍보 현수막 건 충남도의원 벌금 70만원

국회의원 선거일 당일 투표소 인근에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신영호 충남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배척하고 1심이 선고한 벌금 70만원을 유지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사가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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