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후보는 "금일(1월 8일) 예정되었던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가 회장선거금지 가처분 인용으로 열리지 못했다"라며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며, 제기된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여 조속히 선거가 실시되기를 선거운영위원회에 요청드린다.
법원은 현재 진행되는 축구협회장 선거에는 "선거의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 절차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만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자, 가처분 신청을 낸 허 후보 측은 "축구협회의 불공정, 불투명한 선거 운영에 대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경종을 울린 것으로 ,법원의 현명한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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