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체포조'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전현직 경찰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군이 국회 등 여러 장소에 출동할 것"이라며 "경찰이 나가서 국회 통제를 잘해달라"고 지시했다.
김 전 청장은 이후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국회 인근에서 대기 중이던 경찰 기동대를 투입해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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