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검사 탄핵' 소추사유 모호성 지적…"각하사유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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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검사 탄핵' 소추사유 모호성 지적…"각하사유 될 수도"

헌법재판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 사건에서 국회의 소추 사유가 지나치게 모호하다며 각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8일 오후 이창수 검사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의 탄핵 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국회 측은 앞선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정립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있어야 파면할 수 있다'는 기준에 관해 "헌재가 무분별하게 중대성 기준을 너무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탄핵 심판의 제도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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