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여론조사업체 메타보이스에 의뢰해 지난해 10월 18일부터 21일까지 노동자 112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조항 10개가 소규모 사업장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80%를 웃돌았다.
설문조사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10조항 ▲해고 등 제한(23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24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27조)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28조) ▲휴업수당(46조) ▲연장근로의 제한(53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56조) ▲연차 유급휴가(60조) ▲생리휴가(73조) 등 조항에 대한 확대 적용 필요성을 물었다.
이 같은 조항들이 전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돼야 한다는 의견은 80%를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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