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청은 지난 2일부터 불법조업 외국어선 특별단속을 실시해 A호 등 범장망 중국어선 3척을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400t·승선원 15명)는 지난 3일 오후 5시49분쯤 마라도 남서쪽 약 126㎞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조기 등 1230㎏ 상당의 어획물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B호(400t·승선원 14명)는 지난 6일 오전 6시40분쯤 마라도 남서쪽 약 120㎞해상에서 무허가 조업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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