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초기 청년 창업자들의 임대료를 일부 보조함으로써 지역 내 안정적 정착을 돕는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6개월간 월 임차료의 50%(월 최대 50만 원)가 지원된다.
상반기 모집 인원은 10명으로,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1월 8일부터 22일 18시까지 청년청소년과에 방문하거나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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