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설 연휴 앞두고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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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설 연휴 앞두고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연장

국세청은 설 연휴를 앞두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을 1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부터 홈택스 전자신고 시스템을 납세자 맞춤형으로 단순화하고, AI 전화상담을 24시간 제공해 신고 편의성을 크게 개선했다.

AI 전화상담 서비스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한 궁금한 내용을 24시간 상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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