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공무원 임용 시험에 지원한 사위의 면접 편의나 특혜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교육장과 전 교육청 간부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21년 부산교육청 9급 공무원 임용 시험 면접을 볼 예정이던 사위를 최종 합격시키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B씨를 통해 편의나 특혜를 청탁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됐다.
이에 B씨는 면접관에게 기출 문제를 알아봐달라고 하는 등 부정한 면접 평가를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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