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임신보호출산제 6개월···“임산부·아동 보호 버팀목 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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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임신보호출산제 6개월···“임산부·아동 보호 버팀목 역할 수행”

위기임신보호출산제가 시행 6개월이 경과한 가운데 위기임산부와 아동을 보호하는 버팀목 역할을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 19일부터 시행된 위기임신보호출산제를 통해 위기임산부의 출산부터 아동보호까지 공적체계 아래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8일 밝혔다.

따라서 베이비박스 등 공적체계 외의 기관에 방문한 위기임산부가 있다면 해당 기관은 지역상담기관의 공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유기아동이 발생했다면 공적 체계 아래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해당 아동을 지자체에 즉시 보호조치 의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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