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증명용 유료 공영 주차장 임대료 50% 감액을 두고 일각에서 '역차별'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동 지역에서는 유료 공영 주차장 정기 주차 시 월 10만 원을 내야 한다.
이 도민은 "올해부터 차고지증명 차량은 이전보다 50% 감액된 45만 원으로 1년간 공영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신문 기사를 보고 소(小)때문에 대(大)가 희생되는 형국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차고지증명 차량은 한 달에 3만원 조금 넘게 내면 1년 내내 자유자재로 공영 주차장을 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차량들은 1년에 100만 원 이상 부담해야 그게 가능하다"고 말했다.그는 "차고지증명제의 취지도 좋지만 기존에 차를 가진 사람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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