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이른바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이 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쌍특검법 중 '내란 특검법'만 따로 떼어서 재발의하고 설 연휴 전까지 재의결 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쌍특검법' 재표결에 부쳤지만, 내란 특검법(투표수 300표 중 가결 198표, 부결 101표, 기권 1표)과 김건희 특검법(투표수 300표 중 가결 186표, 부결 113표, 무효 1표) 모두 최종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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