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를 적발한 감독교사를 지속적으로 위협한 유명 강사가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사진=뉴스1)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노태헌)은 8일 협박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시험학원 소속 유명강사 김모(48)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용서를 구하면 양형이 달라질 수 있다”며 “구속 상태보다 자유로운 상태가 더 용서를 구하기에 적합하기 때문에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