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적대적 M&A 토론회…“당국이 적극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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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적대적 M&A 토론회…“당국이 적극 나서야”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지배하는 기업이나 사모펀드가 국가기간산업을 인수하는 경우 관계 당국이 적극적으로 관련 법령을 해석하고 입법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최성호 경기대 행정사회복지대학원 교수는 ‘사모펀드의 적대적 M&A와 국가기간산업의 보호’를 주제로 한 토론에서 “국가기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 전략산업의 육성, 규제개혁과 최적 규제, 외국인·해외투자 심사의 실효성 확보, 기술·인재·핵심자산 유출 방지를 포함한 종합전략으로서의 산업정책 정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국가기간산업 보호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를 주제로 토론에 참여해 “사모펀드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감독과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국가의 전략적 이익 및 안전보장 등과 관련이 있는 사안에는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해 국익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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