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분야에 자리 잡은 거대 독과점 플랫폼의 반(反) 경쟁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건강·안전·의식주 담합을 집중 감시한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 중에서도 중소기업 주력업종·민생 분야를 침범해 벌어지는 반칙 행위를 척결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직결되는 '4대 분야'의 담합 감시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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