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유통 대금 지급 정비…민생경제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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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유통 대금 지급 정비…민생경제 살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하도급·유통 분야 대금 지급 제도를 정비한다.

공정위는 올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는 취지로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대책’을 추진한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현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법)에 가맹점주 단체를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협상에 대한 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은 없는 상태”라며 “대리점주 입장에서 협상력이나 권익 보호를 위해 단체 구성권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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