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불법사금융 방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예방·단속·피해구제 등 단계별 대응을 강화한다.
지난해 12월27일 반사회적인 대부계약의 효력을 무효화하고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오는 7월 대부업법 개정안도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예방과 피해구제 강화로 보다 두텁게 국민을 보호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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