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구의 보도 확장공사에 따른 차량진출입로 점용료 증가 문제를 해결하고자 서울 자치구 최초로 점용료 산정 요율을 대폭 하향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구는 조례를 개정해 보도 확장으로 늘어난 부분의 점용료 산정 요율을 0.02에서 0.0001까지 낮췄다.
구는 앞으로도 지역 곳곳의 보도를 보행자 친화적으로 개선하고 확장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된 점용료 요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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