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집단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대학생 연합 동아리 회장 염모씨(31)에게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염씨에 대해 "동아리 회장을 맡은 피고인으로부터 시작된 마약 범죄가 확산돼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마약 범죄의 경우에는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없으므로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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