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12부(정영하 부장판사)는 8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 대한 첫 재판을 개최했다.
조직폭력배인 A씨는 지난해 10월 25일 광주 북구의 한 주점에서 다른 조직 조폭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첫 재판에서 "피해자에게 한 상해 행위 등은 모두 인정하나,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살인미수 혐의는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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