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원 식사 제공' 이강일 의원 보좌관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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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원 식사 제공' 이강일 의원 보좌관 벌금 100만원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원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강일(청주 상당) 국회의원의 보좌관 A씨가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같은 법정에서는 선거권이 상실됐음에도 특정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청주시의원 B씨에 대한 선고도 이뤄졌다.

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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