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1월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에 대한 적극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2회(6월, 12월) 정기분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1년치 연세액의 약 4.58%를 공제받는 제도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한 차량의 경우 별도의 재신청 없이 매년 자동으로 연납 고지서가 발송되나, 신청 후 납부를 하지 않았거나 신규로 취득한 차량의 경우 반드시 새로 신청해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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