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공조수사본부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적법한 구속영장이면 응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은 “신변 경호 협의를 통해 법원과 결정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12·3 비상계엄 상황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범죄구성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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