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규 후보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연기에 대해 입장문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1월 7일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허정무 후보가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당시 허정무 후보는 “이렇게 선수와 감독을 줄여 선거인 명부를 구성한 건 특정인을 위한 일이라고 의심이 된다.후보자는 해외 전지훈련 중인 축구선수들, 지도자 등 축구인들이 투표권을 얻도록 수 차례 요구했다.하지만 대한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는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온라인, 사전 투표를 하지 못하겠다고 거부했다.축구인들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상황에서 당선되는 후보는 정당성이 없다고 본다.선거운영위원회 운영은 불공정, 불투명이다.정상 선거 불가능”이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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