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운동을 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받는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에 대한 1심 판결이 올해 상반기에 선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 피고인 1명의 아내 등 3명을 대상으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신 교육감은 불법 사조직을 설립해 선거운동(교육자치법 위반)을 하고 교육감에 당선되면 교육청 소속 공직에 임용시켜주거나 관급사업에 참여하게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사전뇌물수수)로 2023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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