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명문대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연합동아리에서 집단으로 마약을 유통·투약한 사건의 주범 격인 동아리 회장 염모(32)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장성훈 부장판사)는 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염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천342만6천원 추징,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염씨와 이씨는 수도권 13개 명문대 재학생을 중심으로 결성된 연합동아리 활동을 주도하며 2022년 말부터 1년여간 집단으로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로 작년 7월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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